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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진휴가, 태아를 위해서

직장인 임산부라면 회사에 다니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까지 무거운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컨디션이 매일 달라지는 임산부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신하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로 몸이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임산부 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중한 연차를 아끼고 태아 검진휴가를 이용해서 병원에 다니 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검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8주 이전에는 4주에 1번을 사용할 수 있고 29주~36주는 2주에 1번,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차 차감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아 검진 휴가는 법적으로 하루 유급 휴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는데요. 필요한 시간 내에서 휴가를 지원할 수 있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진료 시간을 계산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검진 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진료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4주에 1번 임산부 검진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1일씩 휴가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다행인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하니 인사실에 문의해서 시간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라면 근로기간 단축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무원과 공기업 쪽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회사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을 일찍 퇴근 할 수 있는 제도로 급여에 영향이 가지 않아서 몸이 불편한 임산부들에게 좋은 혜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검진휴가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주 수가 지날수록 병원에서 검진을 자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검진휴가를 활용해서 눈치 보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임신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즘에 아이는 가정의 축복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