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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혜택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에도 지출 명세를 합치거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긴 부모님이라면 올해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제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다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소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나이 요건도 살펴야 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경로 우대자는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 부모는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했다면 자식 중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해서 신청하면 추후에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요약하면 소득과 나이를 살펴야 하고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가족끼리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