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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월급, 항목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어도 교사로 취직하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기간제교사로 경력을 쌓으면서 임용을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간제교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사 호봉표를 따라가고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은 없다고 합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다면 기간제교사로 일했던 기간만큼 호봉이 더해져서 기간제교사 월급에 반영이 되므로 급여적으로 의미 없는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사립 및 공립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서류심사, 수업 실연, 면접 3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범대를 졸업하면 9호봉, 비사범대를 졸업했다면 8호봉에서 시작하고요. 군대 경력이 더해져서 11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교사 월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정액 급식비, 교직, 담임, 보직교사, 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이 있고요.

명절이 들어 있는 달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어서 기간제교사 월급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근무하는 환경과 수당 여부에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받는 월급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점이라면 방학 기간에는 월급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주는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간제교사 월급이 연봉으로 보면 더 적을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참고로 기간제 교사는 14호봉을 넘길 수 없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적성이 맞음을 확인하고 임용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고요.

회의를 느껴서 공무원 준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기간제교사로 쌓은 경력들을 좀 더 인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