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형제, 자매)

연말정산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고 공제를 하는 근거에 따라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물적공제는 소비와 같이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자격, 거주조건, 나이,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은 자동으로 인정을 받지만 부양가족은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직계존비속이라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같은 세대를 구성해서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부양가족에 편입하고 싶은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자동으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그 외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앞에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보면 형제자매의 경우가 좀 더 까다롭고 복잡했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를 보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생활비를 함께 썻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