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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과 예외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의복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소득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지만, 부모나 자녀가 연 1억 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고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의 소득을 평가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