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의복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소득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지만, 부모나 자녀가 연 1억 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고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의 소득을 평가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