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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바뀔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을 받은 자녀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대비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미성년자 또는 성인의 자녀에게 일정 한도 만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성인이면 10년에 5,000만 원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른 살이 넘은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려고 하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해서 19살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난 29살이 넘어서 5천만 원을 증여해야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수 있고요. 10년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자녀 증여 한도 만큼 재산을 주고, 조부모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부모와 조부모의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합산이 되므로 추가로 증여를 하긴 어렵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을 주려고 마음먹은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세금 구간도 추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어서 비교적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간 공제 한도액은 10년에 6억 원으로 자녀에 비해서 큰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 증여 한도인 5천만 원만큼 지분을 넘기려고 하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 1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경우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증여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증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경쟁이 심해지는 시기에 목돈을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