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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하면 좋아요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해 운전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안전운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만한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고 잘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혹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어서 만약을 대비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되구요. 무위반과 무사고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무위반, 무사고의 법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과 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 제 156조에 따른 처벌, 160조 제 2항,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무위반이라고 하고요. 서약기간내 무위반을 하게 되면 다음날로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는 말그대로 서약기간 중에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로 마찬가지로 서약기간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라면 다음날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으면 되고 서약기간내 준수한 경우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즉 1년동안 서약 내용인 무위반, 무사고를 지켰을 때 10점씩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사실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다면 사용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을 위해 운전자가 벌점이 쌓여 운전정지를 받게될 경우 벌점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운전정지 날짜를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고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또한 상당히 쉽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검색하고 로그인하여 본인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되구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성공하면 자동으로 서약이 갱신된다고 하네요. 운전중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서약을 다시 신청해야 하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적한 마일리지를 제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