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있을 수선을 대비해서 비용을 걷고 있는데요.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 노후화에 쓰이는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으로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게 원칙이지만 관리비의 항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사를 나가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속 누적이 되므로 관리사무실에서 환불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집을 매매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계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선수관리비를 납부한 세대라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인수인계를 하는게 맞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납부의무가 없는 세입자가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 아파트의 관리비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0세대가 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이 설치 되어 있는 건물이 해당하고요.
수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수선유지비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선유지비는 일회성이고 소모성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책임주체가 세입자가 되고요.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에게 환불을 잊지말고 환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