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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비교, 차이점

가족이 많았던 시대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연결되고 재산을 나누어서, 가족관계에 있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별하는 의미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양가족, 사후 재산분배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순위 뿐만 아니라 범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자를 안다면 의미를 구별하는게 어렵지 않겠지만 오늘은 그 뜻만 알려드려서 둘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직계라는 말은 친자관계에 의하여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비속은 아들, 딸이나 손자 등과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하고 모계도 포함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를 등을 말하고 법률상으로는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생자녀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를 말한다고 하네요.직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핏줄관계가 아닌 아내,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부동산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집을 상속받으면 법률 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해요.

상속에서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1순위 배우자, 직계존속이 2순위,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