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년퇴직 나이, 연장 (65세)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정해졌는데요. 60세 정년을 시행한 이후 평균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60세로 정해진 것은 2016년으로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예외적으로 교사, 일부 공무원은 60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초고연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바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법적 퇴직 나이와 똑같은데요. 교육 공무원은 62세, 국립대학교수는 65세로 법이 정해져 있고요. 따라서 교사는 62세가 정년퇴직 나이라고 합니다. 정년퇴직 연장을 하는게 사회적으로는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정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이 많다고 하고요. 은퇴 연령을 늦추면 연금과 같은 사회적인 혜택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연장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늦춘다면, 혜택을 앞둔 사람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가 법적인 연령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년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연장 나이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금피크제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은 법정 정년퇴직 나이보다 일찍 고용 종료를 하고 있어서 퇴직 나이를 변경하는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정년퇴직 나이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계속 고용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1년씩 정년퇴직 나이를 연장하는 계획이 유력할 것 같아요. 68년생은 61세, 69년생은 62세, 70년생은 63세, 71년생 64세, 72년생 이후는 65세로 정년퇴직 나이를 한 살씩 연장해 간다는 계획이죠.

 

공무원 정년은 정부가 추진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서 몇 년 안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만 나이 사용으로 퇴직 기준 또는 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졌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년퇴직 나이는 기존부터 만 나이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나이와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까지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추후 65세로 연장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나이가 연장된다고 장점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이 펼쳐지길 바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