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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시행되었는데요. 21년부터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쳤고, 올해부터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저도 올해 초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으로 자동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두어서 내년 6월 정도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상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수도권 전역과 시 이상의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전월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군 단위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경기도는 시, 군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요. 민간사업자는 90일 이내 등록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의 한 명만 계약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동으로 전월세를 등록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혹시 임차인이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계약하면서 협의하면 좋고요.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인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계약 금액과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금액인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분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