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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비교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손쉽게 접하는 물건이 다가구 다세대일 것 같습니다. 부족한 돈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다가구, 다세대 건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모르면 목적에 맞지 않은 물건을 고를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 집이 모여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집주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만 가능하고 호수별로 분리해서 소유, 분양을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크게 발생하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한 개념으로 호수마다 다른 주인이 소유할 수 있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빌라는 다세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은 다가구 주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바닥면적, 세대수 제한, 주택 층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하고,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여야 하는데요. 지하가 있거나 1, 2 층에 상가가 있다면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수를 더해서 3층, 4층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상가, 주차장은 다가구, 다세대 층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지 않으면 내부, 외부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세금적인측면에서 차이도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경향이 이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슷하지만 많은 면이 다르고 시장에서 가치도 다른 다가구 다세대이므로 이번 기회에 차이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다가구에 거주하고 세를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시는게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