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과 예외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의복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소득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